
[시흥타임즈] 경기도 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2023년 500건에서 2025년 795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에서 427건으로 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해학생 측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에서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에서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12건이 제기됐으나, 연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불복 건수 자체보다 심의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또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와 불복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요인이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향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와 조사·심의 기록의 충실성, 피해학생 의견 진술 및 불복절차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정책 및 조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이주배경 가정이나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학생 등 법률 지원 접근성이 낮을 수 있는 피해학생에게 행정심판법상 국선대리인 제도와 구술심리 절차를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전치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김영훈 의원은 “불복 건수의 감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한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