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도내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을 집중단속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을 적발했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룸카페와 홀덤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 15건,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모든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잠금장치 설치 등 관련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가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을 출입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