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 투자비를 최대 5억 원, 지역 주민 신규 고용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1일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하고, 투자 규모와 고용 창출 등에 따른 기업 지원체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해 투자비와 임대료,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내 첨단전략기업이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하면서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외 첨단전략기업이 시흥에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100억 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신규 채용이 기준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건축의 경우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장비 구매·설치비를, 기존 건물 매입 기업은 건물취득비와 장비 구매·설치비 일부를 투자 규모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을 임차하는 기업에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보조금도 신설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하면 1명당 월 7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총 1억 원이다.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시흥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에서 별도의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국내외 첨단전략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산업과 미래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업별 투자계획에 맞춘 상담과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