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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가구원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환수, 중지,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6,075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급여 중지는 623가구로, 예산 절감액은 약 1억 7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은 142가구, 금액은 약 9,353만 원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급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급여가 변경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변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해 환수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사업소득 축소 또는 미신고 ▲예금·부동산·차량 은닉 ▲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이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고 정당한 수급권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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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년 신혼희망타운 하자 6,213건…LH 벌점은 ‘0건’ [시흥타임즈] 입주한 지 4년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희망타운에서 6천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지만, 해당 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부과된 LH 벌점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입주를 시작한 해당 신혼희망타운에서는 현재까지 총 6,213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천장재 탈락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및 부실시공, 배수구 덮개 미설치, 방화문 작동 불량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하주차장에서 떨어진 천장재는 보수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균열이 발생한 유리에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약 1년 동안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주민 주장도 제기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등이 부실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시공사의 벌점 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신혼희망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