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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신도시 유치원 문제, 적극 해결해야"

2019 교육부, 단설유치원 17개 신설 추진계획
시흥시 단설유치원 은계1곳, 장현 2곳 심사예정
배곧 등 신도시, 당장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해결 안 돼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교육부가 ‘2019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개선계획’으로 2만 여명이 추가 입학 할 수 있도록 총 1080학급(단설 321학급·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7개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월 중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을 심사할 예정으로 해당 유치원은 지역별로 고양 1곳, 화성 3곳, 남양주 1곳, 평택 2곳, 의정부 1곳, 시흥 3곳, 김포 3곳, 하남 3곳 등이다.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 위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가장 주목받았던 지역인 동탄지역도 2개 유치원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할 경우, 단설유치원은 오는 2021년 3월~9월에 정도 개원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지역별로 1곳 이상씩 통과되는 것이 목표로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도 오는 4월 교육부 정기심사 때 자료를 보충해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 경우, 은계 1곳과 장현 2곳이 심사를 받기 위해 계획안을 올린 상태다. 하지만 이 3곳이 모두 승인 될지는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현재 시흥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구수도 47만명으로 성장 중이다.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교육시설이다. 

입주예정자 자녀 가운데 취학아동이나 재학생 예상인원을 파악해 학교신설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달리 통학구역이 정해져있지 않아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취원 대상 영유아와 유아교육기관 현황등을 고려하여 신설 및 증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다. 

신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은 수십 년 이상 고민을 해도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

앞서 개발 된 배곧신도시와 목감지구는 인구성장에 맞춰 교육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복합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수에 턱없이 부족한 학교와 유치원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 정왕권 모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유치원 내부시설까지 갖춰 사용승인을 받고도 일조권 문제와 유아수요계획 어려움등의 문제로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 몇년 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 

최근 정왕동과 배곧동이 분리된 점을 고려하여, 시흥교육지원청은 2019유아수용계획을 다시 조사 한 결과 현재 400여명의 아이들을 수용 할 수 있으므로, 유치원 채광문제 등을 추후보완하여 다시 교육평가를 받은 후 통과가 되면 추가적으로 유치원의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 운영하며 공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이때에 내부시설까지 갖춰진 유치원건물을 언제까지 공실로 두고 실제 유치원을 이용할 실사용자인 아이와 부모들은 단지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버스통학을 시켜야하는지 의문이다.
 
시흥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5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력을 준비해야 한다.

또 건설사들도 분양 시 계획했던 바를 장기간 추가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끝까지 이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공립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취학권역별 유아배치계획에 따라 유치원 신설요인 발생시 
1)시흥시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승인->
2)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승인 ->3)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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