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실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하라

  • 등록 2025.04.16 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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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15일부터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볼썽사납다.

자치위 이봉관 위원장은 15일 회의를 열자마자 정회를 선언하더니 이튿날인 16일도 정회를 선언,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는데, 자치위 이봉관 위원장은 이 조례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찬반토론이 공지된 시점이 토론 신청기한을 넘겼고, 위원장인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자치위는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2명, 그리고 국힘을 탈당한 무소속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상임위 조례 심사 시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본회의 찬반토론에 부쳐 전체 16명 전원의 총의를 살피기로 했고, 결국 조례안은 표결끝에 8:8 동수로 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반대를,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8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일로 자치위 이봉관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승낙한 오인열 의장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여기에, 지난 15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소영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봉관 위원장의 행태를 꼬집어 비판하자, 자신을 모욕했다며 윤리위 회부와 고소까지 하겠다며 반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이봉관 자치위 위원장을 두고 “사안을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며 “절차를 문제 삼고, 의장에게 자치행정위 사안에 대해 찬반토론 신청이 들어온 것을 위원장과 상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장에게 사과를 요청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며 “위원장직을 개인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책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장이 직위를 사유화하거나 회의를 방해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불신임안을 회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명문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자치위 민주당 박소영, 이상훈 의원은 당시 조례안 찬반토론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찬반토론의 신청기한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라도 본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토론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위원장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는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안을 본회의에서 부결 또는 가결한 사례가 무수히 많다. 상임위의 결정도 본회의 통과 없이는 효력이 없기 때문인데, 의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임위 중심제가 아니라 본회의 중심제인 탓이다. 

즉 상임위의 결정이 전체 의회의 ‘총의’와 다를 수도 있고, 본회의는 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고 상임위를 무시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 의견을 마땅히 존중해야 하나, 이견이 있을 경우 공식·최종 의사결정권은 본회의에 있는 것이다. 

또 조례안이 의원들 다수를 설득하지 못해 부결되었다면, 조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더욱 역설하고 정교한 설계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재상정 시키는 방법도 충분히 열려있다. 

아울러 박소영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이봉관 위원장의 주장과 행태를 비판한 것이 이 위원장을 모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쟁의 프레임” 등과 같은 발언은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비유적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고, 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살펴보면, 이 위원장을 비방하려는 목적 보단 '회의 보이콧'이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경멸의 의사표시인 모욕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무엇보다, 의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가치다. 상대방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공익과 무관한 발언이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명예훼손적 성격 보단 공공의 이익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다만,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의 경멸적이고 무분별한 모독·욕설 등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니 이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판단 가능하다. 

따라서 앞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 등을 문제 삼아 회의를 열지 않는 행위는 '공적' 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처사라고 보여진다. 

의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이 발생하는 시민들의 유·무형적인 손해에 대해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양쪽 모두는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과 성찰을 통해 정치력으로 싸우길 기대한다. 어떠한 이유로든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는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의회 정상화를 촉구한다. 

#기사는_팩트_논평은_자유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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