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 검거, 택시기사 신고 덕분

  • 등록 2025.08.20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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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보상금 전달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지난 19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 A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승객으로 탄 60대 여성이 통화하며 “정왕역 2번 출구로 가달라, 다시 ○○○ 건물 앞으로 가달라”는 지시를 반복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겼다. A씨는 여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통화 중일 수 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승객이 말을 듣지 않자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정왕지구대와 시흥경찰서 형사2과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신속한 검문검색 끝에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려던 수거책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B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피해자는 1,1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강은석 서장은 “택시기사의 기지와 신속한 신고가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했다”며 “자신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행동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범죄 의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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