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4일 감사원에 지방자치단체 ‘풍선날리기’ 행사 폐기물 투기에 관하여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마'는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 1월 풍선날리기 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전면으로 위배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범법행위로서 신고했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가기준)에 따르면 풍선날리기 행사의 과태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투기의 경우 환경부장관, 자치단체장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관할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여서 셀프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정치하마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하거나, 관할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풍선날리기’행사에서 사용한 풍선의 조달방법, 풍선의 재질, 공중으로 배출된 수량, 행사가 종료된 이후 배출되어 버려진 풍선의 처리방법 및 계획에 관한 것도 밝히길 바랐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환경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풍선날리기’행사를 주최, 매년 대량의 풍선을 공중에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풍선날리기’행사에 관한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면 검증 주체는 누구이며 검증 기간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하며 담당자들이 위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요청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환경보건팀)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 ‘2020년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 현황조사를 하고 행사취소를 촉구하는 행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열린 새해맞이 및 지자체내 각종 행사에서 대량으로 날리는 풍선들이 야기하는 심각한 생태환경 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풍선날리기’행사에서 날아간 풍선으로 인한 사고, 환경오염 피해 때문에 풍선을 대규모로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곳이 많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나서서 풍선을 대량으로 공중으로 날리면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로 경기도는 2019. 12. 경 풍선날리기 행사를 전면 금지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