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아이디어가 조례로… 시흥시의회 입법정책 공모전 개최
‘2026년 경기도민의 날’ 표창 후보자 추천 접수
갯골생태공원·배곧한울공원 해수체험장 20일 개장
시흥도시공사, 2026년 거북섬 SUMMER NIGHT FESTA’ 개장식 성황리 개최
시흥시, 23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흥시,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 신규 등록 신청 업무 개시
시흥시, 7월 22일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개최
시흥시치매안심센터, 남부노인복지관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버려진 선거 현수막, 청소 마대로 재탄생… 시흥시 자원순환 실천
시흥시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대상 ‘경기 마을 속 재난학교’ 추진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지역 신협 3개 조합과 자원봉사자 우대금융 지원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분기 사랑가득 희망가득 물품배달사업’ 추진
연재단·시흥시희망팔도회, 태산아파트 경로당에 따뜻한 나눔 후원
배곧2동 넝쿨봉사단,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 이불 15채 기탁
거북섬동, 관계단체 합동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지역안전망 강화
시흥시,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단체 응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경선, 안광률·최만식 2파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진 중인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 조성사업에 총 3개 민간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8일 공고한 ‘거북섬 관광객 유희·레저시설(대관람차 등) 조성사업’ 참가의향서 접수를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결과, 총 3개 민간사업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화MTV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사업으로, 정왕동 2726-4번지 일원 근린공원 등 거북섬 내 공공용지를 활용해 대관람차를 비롯한 체류형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반영해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업 공모와 관련한 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참가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도 향후 사업계획서 제출은 가능하다. 시는 오는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거북섬은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중단 없는 시흥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이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는다. 발제에는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민주시민교육법안의 입법경험 분석과 향후 과제’를,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미국과 독일의 헌정수호 및 헌법교육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헌법가치교육’을, 홍헌영 문정복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은 ‘헌법가치교육 제도화의 입법과 거버넌스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준희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 공공서비스 위원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한다. 그동안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정치적 쟁점화와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의 위기가 민주주의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시민뿐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 등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지탱하는 주체들에게도 헌법가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의 공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가치 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학계, 입법 실무, 시민사회가 함께 의견을 나눈다. 문정복 의원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헌법의 가치와 헌정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와 입법 실무,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정복·박주민·진성준·박균택·이성윤·김준혁·이재정 국회의원과 법과사회이론학회, 한동대 BK21 법 미래인재 양성사업단이 공동 주최한다.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안내 ● 일시 : 2026년 6월 10일(수)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문정복 의원실, 법과사회이론학회 ● 참석 신청 : https://forms.gle/54YoooQReTyHSkuE6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한 ‘시흥 10대 짬뽕’을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미식 관광 브랜드 ‘시흥 짬뽕로드’ 조성에 나선다. 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흥 10대 짬뽕’을 선정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시흥 짬뽕로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한 중식당과 짬뽕 전문점을 지역 대표 먹거리 자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시흥만의 특색 있는 미식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시에는 300여 개가 넘는 중식당이 영업 중이며, 개성 있는 짬뽕 전문점들이 시민과 음식 애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시흥 10대 짬뽕’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6,111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추천한 지역 대표 짬뽕 맛집 10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시흥 10대 짬뽕’은 ▲정아각 ▲진짬뽕 진차이나 ▲고구려짬뽕 ▲화룡짬뽕 ▲또와요짬뽕 ▲짬뽕에미치다 ▲신가네짬뽕 ▲신비짬뽕 ▲신박한짬뽕 ▲태양 총 10개 업소다. 시는 선정 업소를 중심으로 ‘시흥 짬뽕로드’ 브랜드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 투어와 맛집 탐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흥 짬뽕로드 미식투어 이벤트’가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자는 시흥 10대 짬뽕 업소를 방문한 뒤 인증을 완료하면 방문 업소 수에 따라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경품은 ▲3개 업소 방문 인증 시 시흥화폐 시루 1만 원권(50명) ▲5개 업소 방문 인증 시 시흥화폐 시루 3만 원권(20명) ▲10개 업소 방문 인증 시 시흥화폐 시루 5만 원권과 기념 사은품(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는 기간 중 1인 1회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행사 홍보물에 게재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흥을 대표하는 짬뽕 맛집을 선정하게 돼 뜻깊다”라며 “시흥 짬뽕로드가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대표 미식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시흥 짬뽕로드’를 시작으로 지역 특화 먹거리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가 지난 4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2분기 국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58명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는 2026년 1분기 통일의견수렴 결과 공유를 시작으로 2분기 정책건의 주제 설명, 자유토론,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국제정세 변화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민주평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만근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국민통합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의장 임기를 마치며 민주평통과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흥 발전을 응원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가치를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3일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26 통일한마당’ 행사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시흥시협의회는 행사 세부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통일 공감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 정책이다. 이번 2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생~2002년 4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이 아닌 최대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청 기간에는 지난 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를 위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시흥시 지역화폐인 ‘모바일 시루’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설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기본소득 신청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공정한 소비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신고된 식품접객업소 210개소다. 특히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원료·제조방식 등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 ▲식품접객업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의무 위반 ▲허가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건강·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유기농’, ‘무첨가’, ‘수제’ ‘국내산 100%’ 등의 광고가 늘고 있는 만큼, 실제 원재료 사용 여부와 제조공정의 적정성,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무단 훼손·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ㆍ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점용허가 없이 하천 및 계곡 구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스스로 원상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 중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지 ▲무단 적치물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내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행정제재금 및 형사 책임도 면제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나 신규로 설치된 불법시설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와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여름철 재해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에 적극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고 및 문의는 시흥시청 생태하천과(031-310-6090, 031-310-6165)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흥타임즈] 4~5월에도 낮 기온이 28~34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처럼 느껴지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기도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 이용을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전국 최초의 제도다. 도는 최근 폭염 일수가 늘어나며 야외 근로자와 고령층 등 기후취약계층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해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근로자와 어르신, 야외활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군, 보건소, 의료기관, 옥외 매체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폭염 대응 기능을 한층 강화해 기존 온열질환 진단비에 더해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위로금을 새롭게 추가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사망위로금 300만 원 등이다.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누구나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건강관리대상자와 임산부 등 기후취약계층에게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까지 온열질환 입원비를 추가로 보장한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2027년 4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과 감염병 등 기후위험이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기후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5월 2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6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과 관련해 기후보험금을 받은 도민은 4명이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따오기문화공원 일원에 야간경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3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주요 구간에 조명기 ‘무빙라이트’를 설치해 빛과 움직임이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했다. 특히 다양한 조명 효과를 활용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색다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밤 시간대에도 공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고자 사업이 추진됐다. 그동안 따오기문화공원은 화장실과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졌지만, 주거지와 다소 떨어져 있고 야간 조도가 낮아 이용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공원 일대를 밝히는 경관 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경관 조명은 공원 내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 물왕호수변 건너편에서 공원을 바라보았을 때, 조명을 입은 건축물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아름다운 성’을 연상시키도록 연출해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했고 세련되고 따뜻한 조명연출을 통해 공원의 야간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야간경관 조명은 매일 일몰 이후부터 운영되며, 조명이 움직이며 생동감 넘치는 연출을 만드는 무빙라이트는 정시마다 20분간 가동된다. 시는 향후 계절별 일몰 시각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성창열 공원녹지국장은 “이번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공원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한 누구나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야간 휴식 공간이자 물왕호수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와 여가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보건소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피해 예방과 온열질환 신속 대응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관리 대상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총 5,970가구, 6,235명이다. 시는 16명의 방문 건강관리 간호사를 통해 폭염특보 발효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함께 방문 및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 이상 여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ㆍ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기기(혈압계ㆍ활동량계ㆍ혈당계)를 활용해 대상자의 생체정보를 확인하고, 여름철 건강수칙 교육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연계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냉감 목걸이(넥쿨러)와 벌레물림 치료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배부해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여름철 폭염 대비 행동요령으로 ▲가벼운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낮 시간대(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 및 햇볕 차단 ▲통풍이 잘되는 가벼운 옷 착용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등 기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크게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물품 지원과 밀착 건강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건강 취약 어르신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여름철 대량 발생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매개하지 않는 익충이지만, 대량 발생 시 산책로와 등산로, 주거지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출몰해 심리적 불쾌감과 생활 불편을 유발하는 곤충이다. 시는 지난해 가을 주요 산림지역과 녹지대를 대상으로 러브버그 예찰 활동을 하고, 유충 서식환경 개선과 발생 억제를 위한 환경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낙엽과 유기물 제거, 가지치기 등 서식환경 개선 작업을 통해 대량 발생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데 집중했다. 올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전 방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러브버그 유충 발생 시기에 맞춰 오는 5월 말까지 친환경 미생물제제(BTI)를 활용한 방제를 추진한다. 이번 방제에는 옥수수 낱알에 BTI를 접목한 친환경 약제를 활용해 유충 서식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러브버그 발생 시기인 6월 중순을 앞두고 5월 중순부터 소래산과 오난산 등 유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소래산, 24일에는 오난산 일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지원을 받아 BTI를 활용한 사전 방역을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집중됐던 인천시 인접 지역인 소래산 일원을 중심으로 우선 방제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와의 통합방제체계를 구축해 주요 등산로와 주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러브버그 대량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6월 중순부터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녹지과, 질병관리과 등 총 11개 관계부서와 각 동이 참여하는 ‘러브버그 실무협의체(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장 대응과 민원 관리, 방제 활동 등을 총괄하게 된다. 시는 최근 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러브버그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발생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세부 대응 방안도 마련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러브버그 발생 시기에 맞춰 선제적인 예찰과 친환경 방제를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서 협업 기반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역 내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흥시 지역상생협력매장(시흥꿈상회 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입점 업체를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흥시에 공장이 있거나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흥꿈상회 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은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서해안로 699)에 위치한 지역상생협력매장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오프라인 상생 플랫폼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위탁판매 지원 ▲플리마켓 및 각종 프로모션 행사 참여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판매 수수료는 시흥시 소재 업체의 경우 15%로, 시흥시 소상공인에게는 인하된 수수료율을 지속 적용해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지역상생협력 매장 내에서는 시흥지역화폐 ‘시루’ 사용이 가능해 이용 고객의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입점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031-8072-3351) 또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271)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 22일 목감아트하우스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과 올해 지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 구성됐다. 학계와 복지 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꾸려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 보고 ▲2026년도 복지포인트 지급 계획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 기준 재직 중인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총 152개소 678명에게 1억3,560만 원이 지원됐으며, 당초 계획 인원 769명 대비 집행률은 88.2%를 기록했다. 지급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 3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88.5점이었으며, 삶의 질 향상 기여도는 89.9점, 업무만족도 향상 기여도는 89.8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복지포인트 지원 금액을 전년보다 10만 원 인상해 1인당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총 152개소 804명이며, 약 2억3,6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과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월 1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됐지만, 2026년부터는 중도 입사자에게도 근무 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방식으로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소급 적용 범위도 기존 교부 시점인 5월 이후 사용분에서 재직 시작일 이후 사용분으로 확대된다. 복지 항목도 일부 넓어졌다. 가정친화 항목에 생활가전제품이 추가되면서 종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단체 종사자다.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이며 기간제, 대체인력, 육아휴직자도 포함된다. 종사자는 복지 항목을 직접 선택해 사용한 뒤 소속 시설에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적인 고민과 정책 연구를 이어가겠다”며 “일하고 싶은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복지포인트 확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1일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수도행정과 및 수도시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상수도 재난대비 훈련’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 및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목감동(구도심)에서 누수복구 중 단수 및 탁수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며 진행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상수도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 숙지 여부 ▲사고 발생 시 개인별 임무 및 보고체계 점검 ▲매뉴얼의 미흡사항 보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훈련에서는 ▲상수관망도 파악 ▲밸브 위치 및 조작 순서 확인 ▲수계 전환 절차 숙달 등을 실전과 동일하게 연습하며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고는 시민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복합 상황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상수도 수질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정비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영업허가 등 위반 4건 ▲식품·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2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 2건 ▲거래기록 미보관 1건 등 총 2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포장처리업체는 냉동실을 냉장실로 변경해 운영하면서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 김치 대리점은 냉장보관해야 할 김치를 실온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소재 C 축산물 판매업체는 냉장보관해야 할 축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남시 소재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과채가공품을 생산하면서 약 5개월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됐고, 같은 지역 E 업체는 냉동새우살을 소분하면서 제조원과 수입원, 소분 판매원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포장·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F 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탄산음료 등 10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혼재해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