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성민 변호사]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필요한 입법이나 법률개정에 대한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그 중 환경분야에서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140여개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가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이 있는데, 이들은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객관성·독립성 훼손 ▲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정보 접근성 부족 ▲주민 의견 수렴 미흡 등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국가책임공탁제 도입 ▲거짓·부실 평가시 책임 대상 확대 ▲정보 투명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30년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작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 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건이 거짓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이 거짓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함께 드러났다. 그 밖에 해당 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다른 모든 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흥과 가까운 인천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문제가 지적된바 있는데, 남촌산단 예정지 주변 승기천에서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맹꽁이의 청음이 확인됐음에도 정작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생태도시 시흥은 그런일이 없겠지. 설마, 생태도시라는 것이 말로만 맴도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그런 것은 아니겠지. 설마 시흥시가 환경 관련 행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제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개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에 소홀한 것은 아니겠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본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번의 조사 동안 맹꽁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다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중장비들이 땅을 파헤치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흙 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건물들이 들어선 이후인 2023. 8. 11. 맹꽁이가 조사되었다.
이 맹꽁이 한 마리가 여러 빌딩건물과 아스팔트 위를 지나 건물들 사이에 온 것이라고 보는것과 원래 그 지역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일까.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시흥매화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 2021년까지의 10번의 조사는 모두 맹꽁이의 활동기간인 6월부터 8월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공사중단의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만 하다.
또한 간과하면 안될 부분은 해당 지역의 사업자가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로서, 시흥시가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형태의 법인이라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그 동안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 즉, 사업자와 평가대행업체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객관성·독립성이 훼손되고, 평가서 거짓·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더욱 와닿는다.
최근 시흥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30주년을 맞은 시화호에서도 개발당시 맹꽁이 서식지 파괴문제가 있었고, 갯골생태공원 앞 골프장 건설 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상 맹꽁이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과거 환경적 경험들을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태도시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행사장 간판에만 존재하면 안되고, 실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변호사 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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