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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다의 보랏빛 보물 '군소' 주의보

[시흥타임즈=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7월이 제철인 '군소(일명 바다달팽이)'를 조리, 섭취할 경우 독성이 있는 내장과 알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다달팽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연안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연체동물 군소는 머리에 뿔이 달린 듯한 독특한 생김새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에서 종종 모습을 보인다.

 

수온이 오르는 봄부터 여름까지 몸집이 20∼30㎝ 전후로 커지고 맛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삶아서 먹는데 쫄깃한 식감과 쌉싸름한 맛에 독특한 향이 특징이다.

 

군소는 먹이인 미역이나 파래 등 해초가 무성한 바위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암수한몸인 자웅동체로 번식력이 뛰어나 약 1억 개의 알을 낳으며, 위급상황에는 보라색 색소를 뿜어내어 자신을 보호한다.

 

군소의 내장과 알에는 디아실헥사디실글리세롤(diacyl hexadecylglycerol)과 아플리시아닌(Aplysianin)이란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현기증,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간혹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나 독성 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군소의 독성성분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리하는 경우 내장과 알, 보라색 분비물을 반드시 제거하시고, 음식점에서 조리된 군소를 섭취할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내장과 알을 제거하면 군소의 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손질법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해 진료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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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