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10.1℃
  • 흐림대전 -7.6℃
  • 맑음대구 -7.9℃
  • 맑음울산 -6.4℃
  • 구름많음광주 -5.2℃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10.9℃
  • 흐림보은 -11.4℃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8.9℃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전체기사 보기

경기도, “보증료 지원받고 전세보증금 지키세요”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주거 안전망 강화에 총력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임차인 대상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의 보증료 지원사업은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https://www.go




미디어

더보기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