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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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