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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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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야·신천, 원도심에 '맞춤형 수해 대책'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대야ㆍ신천 원도심 현장에 맞춤형 수해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야ㆍ신천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흥시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발맞춰 원도심 생활안전을 위한 자체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수방 자재의 현장 배치를 진행했다. 수방 자재 현장 배치 대상지는 시에서 조사된 최근 2년간의 침수 이력을 분석해 총 67곳의 침수 대비 지역을 선정했으며, 지역 상황에 밝은 통장과 협업해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장소를 조사함으로써 민관이 협력해 원도심 생활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수방 자재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침수 대비 지역의 뒤편 잉여 공간이나 수방 자재를 배치할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인근 제설함을 활용해 통합 배치하는 등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마을 안길 경관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로써 현장에 배치된 수방 자재를 인근 주민과 거주자가 선제적으로 활용해 우수를 차단하고,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등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대응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기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수방 자재 현장 배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