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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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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시흥 거북섬 스케이트장 20일 개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는 시흥 거북섬 일대에 조성 중인 ‘거북섬 스케이트장'이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총 51일간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스케이트장 개장은 시흥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겨울철 레저 활동 거점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6회(회차당 1시간 운영・30분 정빙)운영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7회 운영한다. 특히, 이번 스케이트장 이용요금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이용객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시간당 이용료는 시흥시민은 1,000원, 시흥시민을 제외한 이용객은 3,000원이다. 이용료에는 입장료 및 대여료(스케이트화, 헬멧)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오이도역과 거북섬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스케이트장에는 물품보관소, 매점, 의무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유병욱 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케이트장 운영으로 겨울철에도 거북섬이 수도권 겨울 스포츠의 중심지로 주목받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과감한 실행을 접목하여, 시흥시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