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소유권 문제 해결하세요”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한시적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 동별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법령과 달리 타 법령에 대한 배제 조항이 없어, 중간생략등기 과태료,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 등을 사전 검토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 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갯골축제,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 대표 축제인 ‘시흥갯골축제’가 2024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문화관광축제 과제지원 공모사업(이하, ‘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3개 축제가 발표됐다. 이번 과제지원 사업은 전국 65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3개 축제를 선정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각 축제가 제안한 과제의 실행 가능성 ▲지원 필요성 ▲지속가능성 확보 ▲기대효과 ▲전담 조직 역량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지원 사업은 캐릭터 마케팅 지원 분야로, 축제 전용 캐릭터 개발 및 활용 홍보를 통해 문화관광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념품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3개의 축제는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시흥갯골축제는 정체성에 맞는 축제브랜드 캐릭터를 개발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는 이번 캐릭터 마케팅 사업을 통해 시흥갯골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캐릭터를 활용해 관람객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