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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현재까지 7개 공동주택에 주차면 85면을 추가로 조성해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는 작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996년도 6월 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 개방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고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난 완화는 물론 주차장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031-310-37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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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