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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실시됐다. 현재까지 7개 공동주택에 주차면 85면을 추가로 조성해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는 작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996년도 6월 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주차장 1면당 최대 250만원 내에서 시설공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조성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3년간 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 개방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흥시청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되고 세대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난 완화는 물론 주차장 나눔의 문화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교통행정과(031-310-374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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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