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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연재난,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과거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562가구및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 발생 집중시기 전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은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부단체의 기부금을 통해 일반가입자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며, 시흥시의 경우 약 70~87%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으며, 보험사 또는 시흥시 시민안전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재해가 발생하기 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적극적인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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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수립하여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9일까지 주민공람공고 하고 있는 「2030 시흥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학민)는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 초 기준 4회차 운영했으며, 올해 말까지 설명회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 본 설명회를 통해 ▲주거정비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생활권계획 및 시흥시 주거생활권역 4개소, ▲주요변경 사항(용적률 체계, 인센티브, 기부채납 기준 등) ▲용어 설명(입안요청 및 입안제안) ▲입안요청 공공지원(정비사업 공공지원 컨설팅)의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주민 이해를 돕고 있다. 센터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고, 대신 생활권계획 제도가 도입 예정임에 따라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시흥시민은 누구나 설명회를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정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