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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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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2026년 첫 업무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일인 1월 2일,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과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깨끗한 도시환경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도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공사 유병욱 사장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종료된 지금, 공사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임병택 시장의 새해맞이 방문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순환 기반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