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12.9℃
  • 맑음대구 13.6℃
  • 맑음울산 10.1℃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10.0℃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2.9℃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공공서비스 부문 ‘AI 안전 인증’ 획득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3월 23일, 도시재생안전협회로부터 공공서비스 부문 ‘AI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공사가 잠재적 위험 요소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구축해 온 AI 안전관리 체계와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은 결과다. ‘AI 안전 인증제도’는 도시재생안전협회가 공공기관, 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AI 모니터링, 위험 예측, IoT 연계, 데이터 산출,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특히 안전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검증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증 획득은 신뢰할 수 있는 AI 구현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한다. 공사의 주요 AI 안전 활동 사항으로는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의 고도화된 화재 안전망 ▲데이터 기반의 설비 생애주기 관리 최적화 ▲시공간 제약 없는 실시간 위기 관리체계 ▲건축물 에너지 진단 플랫폼을 통한 친환경 경영 ▲독자 기술 확보를 통한 IT 에너지 절감 솔루션 특허 등, AI 및 IOT 기술을 통한 안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술 윤리 중심의 AI 거버넌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