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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도로 위 교통흐름과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를 2배에서 3배로 변경해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등에 따라 도로 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침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기존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 기준은 실제 어린이 활동시간을 고려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적용된다. 그 외 시간(평일 오전 8시 전 및 오후 8시 이후, 주말,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은 금액(4만원)으로 부과된다.

시흥시는 위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CCTV 등을 설치·보완하는 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 CCTV 총 121개소 중 61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50만 대도시에 맞게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스마트 자동단속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하고 장소,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도 챙기고,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도록 주정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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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자치 혁신대상 교육 혁신 부문 ‘최우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0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교육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최고 혁신 단체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며 교육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2021년 시작해 매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에게 수여한다. 이번 수상은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특화해 마을 전체가 교육공동체로 기능하도록 추진해 온 노력인 인정받은 결과다. 시흥시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만든 ‘시흥형 교육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비전 구축과 혁신교육사업 추진 전략, 현장 실천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교와 마을, 학부모, 시민, 교사 등 지역공동체가 협력해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특구’ 혁신 모델을 도입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마을교육을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했다. 2023년 2개 권역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