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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1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참여기업 5개사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은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경제 초석이 될 ‘시흥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기준 매출액 30억 원 이상, 400억 원 미만인 관내 중소기업 중 R&D 투자액이 3% 이상이거나, 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8%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1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업수요에 따라 제품혁신, 공정혁신, 사업화기술개발, 해외기술 마케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실적 및 연차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가신청은 이달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으로 하면 된다. 서류접수기업 중 3단계 심층평가(요건심사, 발표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국내·외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참여기업들이 강소기업100 선정(경원산업㈜), 글로벌강소기업 선정(㈜유압사랑), 1백만불 수출탑 수상(㈜케이지피텍),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에이티이엔지) 등 가시적인 대외성과를 거뒀다”며 “2018년 민선7기에 시작된 시흥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써 참여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031-8084-86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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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증빙 강화… 실거래 신고 계약일 판단 주의 [시흥타임즈=주호연 객원기자] 2026년 2월 10일 계약 체결분부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에도 실거래 신고 제도는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거래금액을 신고하는 수준을 넘어 계약금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리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실거래 신고 시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며, 여기에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함께 요구된다.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계좌이체 내역, 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 사본, 은행 앱 화면 캡처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이 확인되는 자료가 해당된다. 가계약금과 추가 계약금 등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에 대한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하며, 단순 종이 영수증이나 수기 영수증 등은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같은 증빙 관리 강화와 맞물려 중개 현장에서는 계약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늘고 있다. "가계약금만 먼저 지급하고 며칠 뒤 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시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