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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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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 의견 수렴 [시흥타임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가 5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자문위원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및 주관분과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이만근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흥시협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평화문화 확산과 통일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 전환 계기 마련, 그리고 평화통일 여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시흥시협의회는 지역통일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통일의견수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