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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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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흥시 전담조직(TF)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전담조직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등 관련 부서와 20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전방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 1차 신청·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며,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시흥화폐 시루(모바일),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