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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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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흥지사, 시흥노인복지관에 따뜻한 설 나눔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시흥지사에 부임한 김미옥 지사장은 “시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주신 상품권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어르신들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