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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 특례종료

[시흥타임즈] 관내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9월 30일부로 종료된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특례 종료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주거급여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분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원해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올 9월 30일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사용대차가구에 임차급여 특례를 3년간 인정한 취지는 이사,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다. 

타인의 주택 등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관련절차를 거쳐 임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족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특례를 통해 임차급여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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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한파쉼터 등 현장점검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한파가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월 20일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과 보행자 미끄럼 사고를 미리 차단하고, 버스정류장 스마트셸터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파 쉼터의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결빙 취약지역의 관리상태와 제설ㆍ제빙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버스정류장 스마트셸터와 주변 보행 환경, 시설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발견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고,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시는 시민들을 한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한파 쉼터 378곳과 한파 저감시설 285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야간 한파 취약 시간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응급대피소 2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날 연성동 일대 현장점검에 나선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파로 인한 결빙 사고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