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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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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여성의전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 MOU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남부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사)씨ᄋᆞᆯ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사)시흥여성의 전화가 지난 27일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를 체결한 기관은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꿈다락,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 이들은 올해 펼쳐질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을 통해 시흥시 관내 장애인, 청소년, 기관 종사자, 활동지원사 등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5대 폭력 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과 데이트폭력, 그루밍성폭력 등 성인지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10명의 시민 이상이면 통합교육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은 총 10시간까지 무료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흥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시흥시 시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