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사항은 인허가 신고(변경) 미이행,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실적보고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조치 32개소, 사용(영업)중지 명령 3개소, 시설개선 명령 15개소, 과태료 4,522만원 부과(67개소) 등 적발 사업장 117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 명령)을 진행했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하절기 정왕동 악취 민원에 대비해 24시간 스마트허브 감시체계 구축하고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하거나, 주말‧휴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마트허브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