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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시화호 전 해역[화성(형도, 음도), 안산(방아머리), 시흥(거북섬)] 집중단속
단속 시 발생되는 모든 불법행위는 행정 및 사법처리 확행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시화호 불법어업 단속은 도, 시․군, 평택해양경찰,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공조 육·해상병행 합동단속으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 새벽 시간 대 위주로 단속 중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재까지 시화호 해상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어구 71개를 강제 철거하고, 불법어구 적재 1건을 적발, 사법처분을 실시했다.

또 불법행위 원천차단을 위해 시화호 형도, 음도 등의 방치선박을 철거하고 불법사각지대인 형도 선착장 등 주출입구에 차단시설 및 CCTV 등도 설치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시화호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계도를 병행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시·군 및 평택해양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화호 불법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5건을 적발, 사법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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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