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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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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