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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 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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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