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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배 도의원은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배송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등 전통물류와는 다른 택배, 소화물배송과 같은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권익 보장 및 증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과 함께 발전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김 도의원은 이전에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평소 경기도 물류산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수)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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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