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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정복 의원, "법인명의 고가 외제차 불법 이용 막아야"

[시흥타임즈]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경기 시흥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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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