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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5%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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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관내 청소년 무료입장’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만18세)을 대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하중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업 등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관내 청소년이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한 전용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공공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후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시흥시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공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 18시부터 19시까지다. 가족 단위 이용 시간은 1·3·5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다. 유병욱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