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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5%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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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가능한 광역 단위로 운영돼, 장거리 긴급 출동 시에도 신호 단절 없이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관내 중심의 신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경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