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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5%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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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기업 수요에 대응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규제 완화를 위해 41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는 「시흥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입주업종 확대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시장이 산업 집적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해 추진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스마트팜(수직농장)과 전문공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업종 확대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 78개 업종에서 총 119개 업종으로 입주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내 시군의 입주업종 확대 사례와 시흥시 산업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지역경제 기여도 ▲산업 집적화 필요성 ▲관련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