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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5%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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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픈아이 돌봐준다...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흥대야역 인근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아픈아이 돌봄) 대야점’ 개소식을 열었다. 돌봄센터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294.88㎡ 규모에 동적·정적 돌봄공간과 조리실, 사무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침대형 돌봄 공간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돌봄뿐 아니라 아픈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통합형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중앙산부인과의원과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형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연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