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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 생활임금 ‘1만500원’…5% 인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5%가 인상된 것으로, 시흥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약 14.6%)이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최저 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2015년 시가 최초 도입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번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280,060원이 더 많아 코로나19 여파가 온전히 가시지 않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이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소득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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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