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 심각”…경기도, 소비자 교육 추진

[시흥타임즈]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3명 중 2명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 문제’, 이른바 ‘댈입’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기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3,359명(남학생 1,876명, 여학생 1,48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불법대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응답자의 66%는 청소년 대리입금 문제에 ‘심각하다’(매우 13%, 대체로 54%)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34%(전혀 4%, 별로 30%)였다.

이번 조사 전 대리입금을 인지하고 있던 인원은 전체 21%(699명)였으며, 이들은 친구 등 주변 사람(31%) 혹은 유튜브(29%), 페이스북(26%), 트위터(24%)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리입금을 알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직접 이용한 적이 있는 인원은 15명(0.45%)으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9명이었다. 15명은 주로 연예인 굿즈(상품)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10명) 대리입금을 이용했다. 게임 아이템 결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 등의 사유도 있었다.

이용 횟수를 보면 절반가량인 7명(2회 4명, 3회 1명, 5회 2명)이 대리입금을 재차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다양한 금액을 빌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1,000원을 빌린 A학생은 수고비(사례비)‧지각비(연체료)로 2,000원(이자율 200%)을 냈으며, 10만 원을 빌린 B학생은 수고비‧지각비로 10만 원(이자율 100%)을 지불했다. 

이러한 고금리 대출 행위를 겪었지만 이용자 15명 중 11명은 대리입금의 이자율이 낮거나 적정하다고 답했다. 대리입금을 연체한 12명 중 3명은 대리입금 업자가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의 피해까지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체 응답자(3,359명)는 관련 지원 대책으로 ▲불법 대리입금업자 처벌 강화(41%) ▲범죄자와 차단 등 피해 청소년 보호 지원(29%)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지원(14%) ▲무기명 신고 안내(14%)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도내 청소년 대상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통한 피해상담 및 구제 절차 등 대리입금을 비롯한 불법 대출 피해예방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조 속에서 1차 표집된 도내 38개 중․고등학교 재학생 2만7,215명 중 만 14세 미만인 중학교 1학년과 수험생인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후 조사에 참여한 3,3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69%p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신천동 아파트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입주민 불안 확산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입주가 한창인 시흥시 신천동 소재 A아파트에서 입주민과 분양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분양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적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매물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불편함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 분양자는 “매매를 위해 지인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인근 OO공인중개사무소라며 매물을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이 분양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곳은 은행, 건설사, 입주지원센터, 입주자대표회의, 그리고 직접 의뢰한 중개사무소뿐”이라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인감도장, 가족정보까지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어디서 유출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피해를 겪은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정보 출처를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전화가 차단됐다”며 “입주 전부터 개인정보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