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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CCTV 역추적으로 폐유 불법유출업체 적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정폐기물(폐유)을 우수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옥구천에 유출시킨 업체를 적발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0일 17시경 원인 불명의 기름띠가 우수관(옥구5교)에서 흘러나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일 펜스 설치 등 긴급 방제 조치를 취했다. 

저녁 시간대라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CCTV를 통해 우수맨홀 약 1km를 역추적한 결과, J업체에서 폐유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체로, 사업장 외부 빗물받이를 통해 냉각수와 폐유를 장기간 지속해서 유출해, 공공 우수관로를 통해 옥구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 우수구 및 도로 공동 우수맨홀, 옥구천 유출 폐유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해양경찰연구센터에 지정폐기물 여부 및 동질성 여부를 각각 의뢰했다. 

그 결과, 사업장에서 유출된 폐유의 기름 성분이 5% 이상임을 확인했고, 과학적 조사를 통해 옥구천으로 흘러간 폐유(윤활유 성분)가 사업장에서 유출한 폐유 성분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질오염 사고를 계기로 사고의 예방과 강력한 처벌 및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24시간 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신속한 조치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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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