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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및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데, 이때 납세의무자인 건축주가 자진 신고한 도급계약금, 설계·감리비, 건축 관련 대출 이자 등을 통해 계산된 공사금액이 과세 기준이다.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도는 처음부터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도급금액을 증액하고도 고의로 종전 도급금액이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 5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취득세 허위신고 건축물의 도급금액은 총 162억 원에 달하며 이중 누락된 도급금액은 33억 원으로 해당 건축주들은 이와 관련 취득세(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1억4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동건축주인 ㄱ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짜고 취득세 신고용으로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 원이나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주 ㄴ씨는 도내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실제 도급금액보다 6억 원 낮은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준공 시점에 다운계약서 도급금액에 맞춰 시공회사 기성요청서(공사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금을 요청하는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도는 건축주 신고문서와 시공회사 장부 대조를 통해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했다.

공동건축주인 ㄷ씨 등 2명은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도급금액이 6억 원 증액된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는데도, 취득세 신고 때는 공사 기간만 변경한 변경계약서를 기존 도급계약서와 함께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5건에 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지방세 포탈죄 및 포탈 방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으로 자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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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