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2025년부터 시행
원료 유해성 정보 4단계 등급으로 평가…QR 표시 등 연계 예정

 

 

(시흥타임즈)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2023년 43개에서 7개 늘려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한다. 

 

또한 유사물질 독성정보 활용으로 안전성 정보 없는 물질 수는 축소하고 안전성 평가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확대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 정보도 제공하는데,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 표기와 원료 유해성 분석,평가 등 등급 결정 후 물질별 유해성을 표시한다. 

 

전체 성분 중 '유해 우려가 없는 물질', '유해 우려가 낮은 물질', '용도,제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물질',  '안전한 원료' 등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 표시하고 성분별 유해성 정도를 나뭇잎 개수로 4단계로 나눠 나타내기로 했다. 

 

안전성 등급 외에 제품 제형 및 용도를 고려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존 자발적 협약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 이행협의체로 상설기구화해 이행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고자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