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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장대석 도의원, 산림소유자 보상·지원 근거 마련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산림소유자의 민원 발생을 줄이고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수원함양,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탄소 흡수, 재해 예방 등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사유림 중 경영림에서는 임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목벌채, 임산물 채취 등 산림경영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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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해 왔고, 올해에는 전국 70여 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성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