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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박차'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국도비 포함 역대 최대규모인 170억을 투입해 5등급 노후경유차 잔여 7,500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세부사업은 ▲조기폐차(1,000대) ▲저감장치(DPF)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5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30대)으로,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추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약 5,300대를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차량 등 일부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구매 포함)이 종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폐차 후 신차 구매 시(경유차 제외)에만 지원했던 추가보조금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해도 지급한다.

한편, 저감장치는 원가 재산정으로 자부담금이 복합소형기준 승용차 35만1,000원, 소형화물차 28만1,000천원으로 종전보다 낮아졌다. 거기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노후경유차 저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현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며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계절관리제가 올 12월부터 유예 없이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031-380-5669~5670, 031-310-596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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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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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