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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안광률 도의원, 교육재난 발생 시 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시흥타임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안광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부수적인 손해 등 학생들이 입는 교육적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기에 이러한 교육재난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으로 정의하고,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지사 및 도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교육재난 상황 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조례 통과 후 안광률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장기간 연기되고 갑작스럽게 원격수업 체제에 돌입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식재료꾸러미 등 지원을 실시했지만 교육부 공문에 근거하여 지원을 실시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교육재난 발생 시 즉시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여 재난상황으로 인한 학생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체계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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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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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공,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구매상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109호)에서 ‘시흥도시공사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기관과 지역기업 간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공사의 각 실·부서별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발주 수요를 관내 기업과 직접 연결하여, 공공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거래 비중의 확대를 목표로 두었다. 특히 시흥시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등이 다수 참여해 다양한 업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담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소개와 부서별 수요설명, 그리고 기업-공사 담당자 간 1:1 맞춤형 구매 상담의 순서로 진행된다. 공사 소속 실·부서 실장 및 부장,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상담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검토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1:1 상담은 단순한 전시·홍보를 넘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거래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번 구매상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