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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긴 10명 중 5명 확진…시흥시 고발 등 강력대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해 허위진술이나 고의적으로 동선을 누락한 이들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0명과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동반 확진자 4명,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3명 등 17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10명 중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시흥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ㆍ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역학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자에게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된 관내 확진자는 꾸준히 늘어 12일 17시 기준 시흥시 확진자는 1026명이고 자가격리자는 79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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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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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