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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안전계획 수립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4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안전계획을 수립해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며,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제한된다. 

최근 PM의 편리함과 경제성 등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PM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에는 897건으로 크게 약 4배가량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격 강화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지난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14일 통과된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 증진 조례’는 ▲PM 안전계획의 수립 시행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 사업의 시행 ▲거치구역의 지정 및 운영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에 대한 규정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PM 관리 방안과 시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미래 기술의 변화로 인해, 자율주행 및 공유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며 “우리 시흥시는 미래의 첨단 교통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중심의 PM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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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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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