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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 오토바이 소음·폭주 등 특별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오토바이 소음 위반행위와 폭주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27일 시흥경찰은 오토바이 소음위반행위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시와 함께 이륜차 폭주행위 및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날이 풀리면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대로변 인접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 놓기 어려울 정도로 고충이 심한 상황이다.

특히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과속과 주말 레저용 이륜차에 의한 소음 불편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여름철 불청객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와 이륜차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2시간 동안 불법 튜닝(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9건을 적발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시흥시 전역에서 지속적인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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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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