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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흉물로 방치된 물왕저수지 낚시터…시민들, “이젠 정비해주길”

[시흥타임즈] 물왕저수지에 설치된 낚시터가 지난 2020년 1월 시흥시의 불허가로 취소됐지만, 이를 운영하던 어업계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시설물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16일 찾은 물왕저수지는 수질 오염이 심각했던 몇 해 전보단 양호해진 상태였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설치된 낚시터 시설물들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어 미관이나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모습이었다. 

그간 낚시터를 운영하던 주체는 흥부내수면어업계인데 시흥시는 시민들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저수지를 공원화하기로 했고, 낚시터를 지난 2020년 1월 불허가했다. 

어업계는 물왕저수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체결한 임대기간이 남았다는 점과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없이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어업계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업계는 자신들이 수 십년간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물왕저수지가 명소가 됐고, 상권이 활성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투자된 시설의 보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소송이 이어지면서 방치된 시설물들의 철거는 기약이 없는 상태라, 그사이 물왕저수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목감 신도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흉물로 방치된 시설들로 공원 조성에 진척이 없는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 면서 “사유재산이라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오염이 일어나고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어업계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정비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그동안 어업계가 관리하던 구역을 작년부터 근로자 등을 투입,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려와 같이 방치된 시설물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 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선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겠지만, 시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와 관내 어업계까지 보듬어 가야 하는 시 행정이 더디고 지루할 수 밖에 없지만, 공공성에 기반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관계 기관의 강한 의지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더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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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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