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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래방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노래연습장 327개 종사자 및 6월 26일에서 7월 5일 사이 출입한 모든 인원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관내 노래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6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모든 노래방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7일 밝혔다.

5일 기준으로 시흥시 노래방 관련 확진자는 21명에 이른다.

이에 시는 관내 전체 노래연습장 327개의 (코인노래연습장 24개 제외) 영업주 및 종사자(단기 아르바이트 포함)와 지난 6월 26일에서 7월 5일 사이 시흥시 소재 노래연습장을 출입한 모든 인원(이용자, 일시적 노무제공자 등)에게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명령 했다.

검사장소는 시흥시보건소(대야동 소재)와 정왕보건지소(정왕동 소재)로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검사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다. 

- 주중 :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 09:30 ~ 13:00 (점심시간 없음)

행정명령에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과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대상 인원이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며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시설 및 모임에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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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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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