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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외출금지”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시흥타임즈]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는 대유행에 따른 외출금지로 출·퇴근 외의 모든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12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는 유보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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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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