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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통기한, 37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연간 1.4조에 달하는 식품 폐기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듯

[시흥타임즈]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85년 처음 도입된 유통기한이 37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보건복지위원, 경기안산단원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 아닌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 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이 그동안 요청되었다.

고 의원은 “충분히 안전성을 담보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임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연간 1.4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폐기되었다"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과 상당한 홍보기간을 확보한만큼 식약처의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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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