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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어난 즉시, 차별없이 출생확인" 주민참여 조례 서명운동 펼쳐져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긴 시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를 주민참여 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출생확인증 발급 및 작성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로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동네연구소 관계자는 "출생확인증 작성과 발급이 확립된 절차로 마련된다면,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시흥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출생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조례제정청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간 서명을 받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참여조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전자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 중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에게는 탄생축하 향초가 담긴 캠페인 키트를 추첨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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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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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4년 제5기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는 지난 24일 2024년 시민중심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동선 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소통위원 16명, 공사 임직원 및 시흥시 이해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제5기 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공사현황 소개, 위원회 운영방향 공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소통위원은 총 10개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였으며, 평소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로 선정하였다. 1년간 공사에 대해 아이디어 제안과, 시설 및 안전 등에 대해 평가하는 등 공사와 시민의 소통 창구의 역할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전국 38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28개기관(7.31%)으로 공사는 91.3점을 획득해 ‘3년 연속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동선 사장은 “공사는 시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한다”며 “정직한 땀과 열린 마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