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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어난 즉시, 차별없이 출생확인" 주민참여 조례 서명운동 펼쳐져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긴 시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를 주민참여 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출생확인증 발급 및 작성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로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동네연구소 관계자는 "출생확인증 작성과 발급이 확립된 절차로 마련된다면,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시흥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출생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조례제정청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간 서명을 받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참여조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전자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 중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에게는 탄생축하 향초가 담긴 캠페인 키트를 추첨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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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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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복지관협의회 ‘시흥돌봄 같이 더 가치’ 3년 성과 발표 [시흥타임즈] 시흥시복지관협의회가 지난 20일 연성동 행정복지센터 연성누리 회의실에서 ‘사회적 고립 위기 1인가구 지원 및 사회연결망 구축사업(시흥돌봄 같이더가치)’ 3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시흥시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공동브랜드 연합사업으로, 협의회 소속 8개 복지관(거모·시흥시대야·시흥시목감·작은자리·시흥시장곡·시흥장애인·시흥시정왕·함현상생)이 참여해 고립 위기가구 발견,‘같이돌봄단’운영, 당사자 모임 활성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기반의 상호 돌봄 체계를 강화해왔다. 성과공유회에는 시흥시 관계부서와 유관기관 등 100명이 참석해 3년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수행기관 실무자들이 직접 고립 당사자를 만나인터뷰․분석한 질적연구 결과도 발표되어 사업이 당사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와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전했다. 손현미 회장은“지역의 여러 기관과 주민들이 함께 고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력의 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은“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체계가 안정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