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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어난 즉시, 차별없이 출생확인" 주민참여 조례 서명운동 펼쳐져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긴 시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를 주민참여 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출생확인증 발급 및 작성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로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동네연구소 관계자는 "출생확인증 작성과 발급이 확립된 절차로 마련된다면,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시흥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출생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조례제정청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간 서명을 받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참여조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전자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 중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에게는 탄생축하 향초가 담긴 캠페인 키트를 추첨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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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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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