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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태어난 즉시, 차별없이 출생확인" 주민참여 조례 서명운동 펼쳐져

[시흥타임즈]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긴 시간 법적 절차를 거치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시흥에서 벌어지고 있다.

30일 시민모임인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아동의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을 위한 조례'를 주민참여 조례 제정 청구 운동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출생확인증 발급 및 작성에 관한 조례는 시흥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는 공적 절차로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혼인관계 또는 병원 출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시흥시장이 아동의출생을 기록함으로써 어떤 아동도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절차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동네연구소 관계자는 "출생확인증 작성과 발급이 확립된 절차로 마련된다면, 출생등록이 안 된 아동의 출생등록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시흥시가 보다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출생확인증이 발급된 경우, 출생미등록 아동을 출생등록 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법적, 행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에 시작된 조례제정청구는 오는 11월 25일까지 3개월 간 서명을 받는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청구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해당 주민참여조례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살펴보고, 전자 서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한 시흥시 주민 중 최근 1년 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한 경험이 있거나 올해 출생신고를 할 예정인 양육자 200명에게는 탄생축하 향초가 담긴 캠페인 키트를 추첨으로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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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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