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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목감1중 신설' 교육부 중투위 통과… 2026년 3월 개교

[시흥타임즈] 목감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목감1중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목감1중이 계획한 연도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목감1중은 시흥시 산현동에 부지면적 12,718㎡, 연면적 10,753㎡로 총 30학급 (일반 24, 특수 6) 696명(일반 672명, 특수 24명)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 신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58억원(부지매입비 41억원, 시설공사비 217억원)으로 예상된다. 

목감1중 신설은 ‘2015.04 정기 1차 재검토, 15.09 수시 2차 재검토, 20.04 정기1차 부적정’으로 이전재배치 검토와 설립수요 없음을 이유로 지난 8년간 설립이 여러 차례 무산됐었다.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투위는 원도심에 수용할 공간이 있으며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학교설립을 승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주거지와 통학이 가능한 중학교의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교육부가 현장의 상황보다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학교설립을 반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다.
 
이를 이유로 문정복 의원은 2020년 6월 등원 이전부터 현재까지 목감총연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안, 중투위의 심사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중앙부처인 국토부와 교육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끊임없이 실무협의를 거쳐왔다.
 
지구계획에 따라 학교설립을 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가 참석하여 의견을 확정해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소규모학급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이 계속되온 결과물이다.
 
문정복 의원은 “시흥의 인구유입 대부분은 젊은 층이고, 아이들과 자리 잡고 살기 위해 들어왔다. 오랫동안 부모와 아이들이 시흥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학교설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며 “국토위에서 교육위로 온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목감1중을 비롯해 남아있는 은계지구와 장현지구의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의원은 ‘목감주민여러분과 국토부,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 목감1중을 설립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관계기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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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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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