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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편의시설(카페·매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비롯한 3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태권도 시범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31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한 데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1일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송미희 의장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회기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부서와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여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시민의 뜻이 반영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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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