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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이제 곧 연말이 다가와 수많은 모임과 송년회 행사로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다 보면 바쁜 와중에 성인 일행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처음부터 미성년자가 성인이라고 하며 위조된 신분증까지 가져와 운영자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경찰의 단속에 미성년자가 왜 술을 마시게 되었는지 추궁이라도 하면, 운영자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영자로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운영자로서 알고계시면 좋을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손님에 대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상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때, 단골손님에 대해서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어 두 번째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주장이 법적인 절차에서 참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업소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신분확인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가장 좋지만, 여건상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문제가 발생했을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컨대, 간단한 신분확인서 양식을 마련해두고 작성하도록 하는 것 등)

또한, 신분이 확인된 성인 일행이 있더라도, 일부 확인이 안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류를 제공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경우, 먼저 성인일행이 들어와 술을 주문한 뒤, 나중에 업소가 바쁜틈을 타 미성년자 일행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위조신분증을 제시한 뒤 술을 제공받아 종업원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기소와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 청소년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추가로 내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년이 남아 있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미성년자의 친구들 일행이 술집에 들어왔을 때 종업원인 A씨가 신분증을 검사한 후 술을 줬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일행 중 유일하게 미성년자였던 친구가 합석했는데 A씨는 미성년 친구가 합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고 미성년 친구가 합석한 후에는 추가로 술을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술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거의 동시에 내려지게 되고, 형사처벌에 대해 무죄를 다툰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형사처벌에 대해 다투는 것과 별개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부당함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무죄주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업소의 면적이 협소한 점, 매출이 저조한 점, 미성년자의 기망에 의하여 주류를 제공한 점 등을 주장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최대한의 감경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글쓴이: 서성민 변호사.
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전화번호 : 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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