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흥시가 2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6일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흥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도 실태조사에서 연속으로 ‘미흡’ 단계에 머물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받았다.
고충 민원은 질의·건의, 해석 요구, 인·허가 등 일반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하며 '미흡' 등급은 총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가운데 4번째 등급으로 시흥시와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동두천시, 안성시 등 총 53개 지자체가 이 등급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민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