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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충민원 처리실태 2년 연속 ‘미흡’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흥시가 2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16일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고충민원 처리실태 조사 결과, 우수등급 이상 기관이 전년도 12개에서 44개로 크게 증가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흡 등급(75점 미만) 이하도 전년도 163개 기관에서 146개 기관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시흥시의 경우 2014년과 2015년도 실태조사에서 연속으로 ‘미흡’ 단계에 머물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 받았다.

고충 민원은 질의·건의, 해석 요구, 인·허가 등 일반 민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말하며 '미흡' 등급은 총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가운데 4번째 등급으로 시흥시와 강원도 강릉시, 경기도 동두천시, 안성시 등 총 53개 지자체가 이 등급에 포함되어 있다. 

2015년도「지자체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간 243개 지자체의 고충민원 예방·해소·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 확인조사로 진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내실화하고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기관별 고충민원 처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민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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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