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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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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례 간담회 개최… ‘실효성 있는 지원’ 모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및 응급 대응 지원 사항은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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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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