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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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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제12장)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효율성 강화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돼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요청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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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지구에 400면 주차장 조성… 시흥시-LH, 주차환경 개선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1일 시청 다슬방에서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긴밀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19개 주차장 용지 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13개 필지(14,898㎡)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이를 나눔주차장으로 조성해 약 400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LH광명시흥본부는 시흥시의 매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조건을 완화(계약보증금 10%에서 5%로 인하)하고, 협약체결 즉시 나눔주차장 개방을 위한 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주차 문제가 시급한 5곳을 먼저 나눔 주차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며 도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최용택 LH광명시흥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용택 LH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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