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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습관

[글: 서원자/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 교육을 마친 후 한 중년 운전자가 다가와 물었다.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답답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교통 상황별 우회전 방법이 안내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신호, 보행자, 차량 흐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부담을 느낀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간불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직관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문을 받으면 교통경찰관인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행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 결국, 법의 핵심은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위를 살피자는 것이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이경규가 간다!’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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