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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됐어야 할 정화조에 분뇨 가득…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전수조사 불가피, 불법행위 있다면 형사고발 이뤄져야" 여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대야·은행동 등 구도심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 시흥타임즈가 보도(▶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한 이후 시흥시의회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넘게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부실 시공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25일 시흥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 김선옥·김수연) 등에 따르면 시가 하수관로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법에서 정해진 정화조 폐쇄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해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시공을 위해선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을 밖으로 빼고, 정화조는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한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와 철거하지 않을 시 오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하는 두 가지가 나뉜다.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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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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